北, 개성공단 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구

北, 개성공단 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구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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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에는 강제퇴직에만 지급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최근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북측의 요구에도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2천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천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퇴직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요구는 최근 ‘세금규정 시행세칙’ 강화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입주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금규정 세칙과 관련한 움직임을 감안할 때 북측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퇴직금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관련 노동규정을 개정하면 북측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을 유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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