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법안이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 24일 특별검사 임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서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의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면 (의뢰서가) 내려올 것이고, 잘 추천해서 특검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추천하겠다”고 했으며,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도 “전체적으로 오해받지 않기로 했으니 좋은 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창희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서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의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면 (의뢰서가) 내려올 것이고, 잘 추천해서 특검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추천하겠다”고 했으며,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도 “전체적으로 오해받지 않기로 했으니 좋은 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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