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법 놓고 한다는 말이

MB, 내곡동 특검법 놓고 한다는 말이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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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 딜레마...국무회의 21일로 심의 보류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재의 요구 마감 시한(부처로 법이 넘어온 뒤 15일)인 오는 21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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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위헌소지가 많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다. 역대 9차례의 특검 때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줬던 사례는 없었으며, 2003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국회의장을 추천권자로 하는 특검법안이 제출됐지만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추천권자를 ‘대한변협’으로 변경한 수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의 대상이 본인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리적인 논쟁과는 무관하게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말 정치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위헌 논란에다 정무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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