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사용경력자, 신고 대신 ‘불법체류’ 우려

위명여권 사용경력자, 신고 대신 ‘불법체류’ 우려

입력 2012-09-16 00:00
업데이트 2012-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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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호응 크지 않을 듯”

정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중국 조선족들은 신고 대신 불법체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선족 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75일간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나 대다수 조선족은 이번 조치가 구제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명여권이란 과거 한국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위조한 타인 명의 여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 1월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과거 위명여권 사용 경력자들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조선족 약 1천500명이 입국을 금지당하면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조선족들이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조선족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신원불일치자들의 동요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징벌 성격도 있어 호응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자진신고 뒤 출국해도 6개월간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에서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이들로서는 쉽게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곽 소장은 “일각에서는 6개월간의 입국금지가 과거 잘못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라면 차라리 벌금을 물리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족 문제를 오랫동안 취급해 온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국장은 “3월부터 정부가 위명여권 구제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과거 위명여권 사용 경력 때문에 체류 만료일을 어기고 출국하지 않고 스스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이 이미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예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2005년과 2006년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자라도 자진귀국했다 새로 여권을 만들어 오는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건 것을 뒤집는 것”이라며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7년 정부가 방문취업비자(H2)를 내 준 이후에는 사실상 위명여권은 사라졌다”며 “자진신고 후 출국해 6개월 뒤 새로운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받기를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남으려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말 현재 취업 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58만3천여 명이고 조선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는 27만9천519명(조선족 26만7천345명)이다. 이 가운데 5년기한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이들은 올해 약 7만2천명, 2013년 약 8만4천명, 2014년 약 5만5천명이다.

한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와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지구촌동포연대(KIN), 재한조선족연합회 등 동포 관련 단체들은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주관으로 위명여권 토론회를 열어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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