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금감원, 박근혜 조카가족 혐의 봐줘”

장병완 “금감원, 박근혜 조카가족 혐의 봐줘”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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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의 주가조작 혐의를 대놓고 봐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권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가 전년도 연말 기준 실적 적자전환 공시를 발표(2012년 2월13일)하기 사흘 전에 박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장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하자 “(전년도) 3분기 보고서에 적자공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 기준 실적의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 A사와 S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금감원이 박 후보의 조카 가족만 대놓고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13일의 적자전환 공시는 대유신소재가 자체 결산을 한 뒤 발표한 공시로서 회장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 회장 가족이 4%가 넘는 지분을 2월10일 하루에 대량매도해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시급히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적악화 정보가 연말실적 공시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미공개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적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 이를 문제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유신소재와 관련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 의원실은 “지난 10일 권 원장은 ‘문제없다’고 주저없이 대답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했을 때도 가만히 있더니, 장 의원이 ‘박 후보 조카 가족 봐주기’에 대한 실사례를 제시해 비난이 쏟아지자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건 (주식을 대량매도한 가족 중 한명인) 아들이 90년생으로, 90년생이 그 큰 거액의 주식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증여 관련 불법이 명백하다”며 불법증여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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