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처벌 확대

정부,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처벌 확대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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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ㆍ전자발찌 확대..형량 상향도 검토

정부가 전남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잇따른 패륜적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고쳐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나 효과 논란을 고려해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착용의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범죄 억지를 위해 거론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 국민 실생활에 근접해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별로 새로운 범죄 양상을 반영해 순찰 지역을 확대 개편하고, 방범용 폐쇄회로TV(CCTV)ㆍ조명을 정비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주 7세 여아 납치ㆍ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방문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찰 인력 보강, 민생치안 예산 증액, 인터넷 음란물 차단과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엽기적 성범죄와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그동안 사실상 폐지했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사회 여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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