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총리실, 한일협정 국무회의 전날 알아”

강기정 “총리실, 한일협정 국무회의 전날 알아”

입력 2012-07-24 00:00
업데이트 2012-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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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된 국무회의 전날 협정안이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시스템에 등록돼 국무총리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통상부가 국무회의 전날인 6월25일 회의시스템에 한일정보보호협정안 등록을 완료해 국무총리실이 26일 국무회의 전날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다’는 김 총리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국무총리실은 소관부처의 사전보고 없이는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혀와 김 총리가 국무회의 당일 알았다는 말을 뒷받침해왔다”면서 “그러나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국무회의 전날 등록된 안건 중 3∼4건의 주요안건을 골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차관회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점검 정도의 의미이고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라고 밝혔는데, 협정이 어떠한 이견도 없이 통과됐다면 이는 전날 상정된 안건을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외교부가 6월25일 국무회의시스템에 한일정보보호협정안을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안이 오후 늦게 접수됐고 외교부의 사전 설명이 없어서 사전에 김 총리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김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외교협정을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라면 총리 스스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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