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추진…경제민주화 2호법

與 재벌 일감몰아주기 금지추진…경제민주화 2호법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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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대신 재벌 가공의결권 제한도 검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이종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열사 일가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로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관련, 원천적인 금지는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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