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 “제 발로 (법정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며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마냥 방탄국회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며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마냥 방탄국회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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