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주선ㆍ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여야 박주선ㆍ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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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

여야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9일 원내수석부대표 접촉에서 이처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으며, 곧바로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라며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단 18명을 확정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찬성표가 181표로 전체 투표수(288표)의 63%에 그쳤다. 야당 의원들이 ‘야당대표실 도청파문’에 연루됐다며 한 의원에 반대하는 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통합진보당 윤금순 의원의 사직안과 국회쇄신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특위 구성안도 각각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대북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의 석방촉구결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김씨 일행의 석방촉구결의안을 이날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나 정부 측이 중국과의 외교마찰 문제를 감안해 결의안 처리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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