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소란행위자 첫 출입 제한

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소란행위자 첫 출입 제한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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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잔 파손한 4명에 벌점부과

개성공단에서 사건ㆍ사고로 벌점을 받은 남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건설 협력업체 인부인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2주간 개성공단 출입 제한을 받았다.

A씨는 5월3일 공단 내 대표적 상업시설인 송악프라자 내 노래방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잔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단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부터 벌점 3점을 부과받아 2주간의 공단 출입제한을 받았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각종 사건ㆍ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출입제한을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건ㆍ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 시행 후 A씨가 벌점 부과는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지침에 따라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9점 3개월, 7~8점 2개월, 5~6점 1개월, 3~4점 2주 등의 출입제한이 가해진다.

고의에 의한 폭행ㆍ방화로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ㆍ과실치사 또는 상해치사, 성범죄(강간, 성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 추행), 강도 등에 대해 최고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지침 시행 이후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 벌점을 받았다.

운전 중에 과실로 도로 설치물을 들이받은 남측 운전자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다른 2명에게도 각각 벌점 2점이 부과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벌점이 10점까지 누적되면 영구 출입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사건ㆍ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하루 평균 700~800명의 남측 관계자가 체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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