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與,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행

[19대 국회 개원] 與, 국회의원 겸직금지 강행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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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의원 “개정안 발의” 무보수 공익활동만 가능

새누리당이 2일 당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의원은 본업과 관련해 무보수로 공익활동에 한해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당은 특임장관에 한해 겸직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 쇄신 의원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 의원은 국선변호인이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비영리 공익법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다. 의사나 교수는 위급 상황 시 무보수로 의료 활동을 하거나 무보수로 특강을 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한 교수 출신 의원은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특임장관만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특임장관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 활동만 허용된다.

여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들었기에 더 이상 의견 수렴은 없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당내 반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무위원의 인재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할 목적으로 정권에 기대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정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임장관 겸직을 허용하도록 보완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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