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직무유기’하는 18대 국회

끝까지 ‘직무유기’하는 18대 국회

입력 2012-04-24 00:00
업데이트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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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지막 본회의… 정족수 미달 민생입법 무산될 듯

24일 개최될 예정인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각종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2가량이 지난 4·11총선에서 낙선한 데다 나머지 당선 의원들 가운데서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국회를 비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낙선·해외출장 등 국회 비워

국회법상 본회의를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다. 현 재적의원 293명 중 59명만 나와도 본회의를 여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의결하려면 147명 이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난 4·11 총선에서 살아남은 의원이 전체의 39.6%인 116명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74명 중 63명(36.2%), 민주통합당 89명 중 47명(52.8%)만 각각 생존했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게다가 낙선 의원들의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와 지방에 체류하고 있어 사실상 ‘열외인력’이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위에 그쳤다. 국방위 소속 총선 불출마·낙선 의원 11명(전체 17명) 중 8명이 회의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18대 국회에서의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112추적법 등 처리 불투명

24일 열리는 본회의가 국방위의 전철을 밟을 경우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수원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한 ‘112 위치추적법’,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격에 대비한 전파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아예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는 23일 밤 늦게까지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놓고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4일 아침으로 최종 논의를 미뤘다.

이날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안건은 6400여건으로, 다음달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직무유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2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으로 들어간다.”면서 “자신의 집안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본연의 업무를 내버려 두겠느냐.”며 민생법안 처리에 18대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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