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살펴보니

투표 인증샷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살펴보니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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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총선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과 함께 공개적인 투표 참여 권유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물론 정당의 멘토, 연예인 등 저명인사들의 인증샷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증샷은 투표소 주변에서,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수준의 내용만 허용된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된다. 어떤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지를 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 선거선전물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물론이고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했음을 밝혀서도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제한된다.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정당 대표자나 후보자,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할구역 변경이나 편리성 문제 등으로 투표소를 관행적으로 옮겨 왔지만 한때 ‘선거 참여 방해 논란’을 야기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22.5%에 달했던 투표소 변경률을 9.1%로 줄었다.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은 지역 선거구 1050곳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버스와 승합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도 제공된다. 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투표 당일에도 각 지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1층 기표소 설치,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지원 등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허백윤·이영준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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