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강압 인정되나 10년시효 지나”

“정수장학회 강압 인정되나 10년시효 지나”

입력 2012-02-25 00:00
업데이트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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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반환청구 기각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으로 재산을 넘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이미 지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염원섭)는 24일 “5·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김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압 정도가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면서 “증여가 이뤄진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 기간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10년이 지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 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한 뒤 풀려났다. 김씨가 기부한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차남 김영우(70)씨는 판결 직후 “실망스럽지만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면서 “아버지의 아호인 ‘자명’을 장학회 이름에 넣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수단은 잘못됐지만 장학회는 영원히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장학회가 특정인의 치마폭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잘 관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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