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위기…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금융시스템 위기…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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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저축은행법 반발 확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법)안을 놓고 정부가 ‘국회와의 일전’을 각오하고 나선 것은 금융시스템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피해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조차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수수료율 안지키는 카드사 등록취소까지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기준과 영세 가맹점의 우대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금융위가 정한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는 카드사들은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허가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현재 펀드판매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자율로 정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 일률적인 가격을 민간회사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다.”고 비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책정에서 업종·특정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만든 호주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고 성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수수료율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삼일PWC가 마련 중인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율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칙을 깨트릴 수 없어서였다.”면서 “수수료율 개편안이 한달 뒤면 나올 텐데 그 새를 못참고 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여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한 건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그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마트와 같은 1.5%로 내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버너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끝날줄 알았다)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적었다.

‘저축은행 특별법’도 성토 대상에 오르기는 마찬가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면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이 훼손돼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 때문에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 능력을 초과했다.”면서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사용하면 원활한 구조조정이 힘들어져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한다.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고객을 위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결국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법은 선거라는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의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 기간 피해를 입은 예금자와 투자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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