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국형 복지’·孫 ‘협동조합 기업’ 국회 관문 넘었다

朴 ‘한국형 복지’·孫 ‘협동조합 기업’ 국회 관문 넘었다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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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주자 2인 주도 법안 국회 통과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심혈을 기울였던 두 개의 법안이 29일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신의 복지 구상을 구체화했고, 손 전 대표는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 朴 주도 사회보장법 내용·의미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한국형 복지’의 기본 철학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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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잠행’하던 박 위원장이 처음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책 행보’를 벌인 것으로 평가돼 왔다. 특히 법안 제출 당시에는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법안에 서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친이계 의원 40여명이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야권과 ‘복지 프레임’ 선점 경쟁에 나섰다. 당의 정책 노선도 성장에서 복지로 바뀌었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해졌고,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 孫 주도 협동조합법 내용·의미

FC바르셀로나, AP통신, 알리안츠의 공통점은?

‘협동조합’ 형태의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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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다. 그는 지난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온 이후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선 행보를 앞두고 ‘손학규법’을 만든 셈이다.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협동조합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했다. 다만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감안해 금융업 및 보험업은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의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법 미비로 2차 및 3차 산업에서는 사실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 경제적 약자들이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조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공동소유, 출자금과 상관없는 1인 1표 의결권의 민주적 운영 방식, 이윤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 추구 등이 특징이다. 손 전 대표는 “영세상공인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등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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