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민생법 140여개 연말 ‘뚝딱’… 미디어렙·예산안 막판 진통

[국회 민생법안] 민생법 140여개 연말 ‘뚝딱’… 미디어렙·예산안 막판 진통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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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여파로 한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본회의가 29일 열려 140여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원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일부 상정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달 말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출범한 정개특위는 그동안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정비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또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부수 법안들도 처리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상고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은 사실 인정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개정안대로 3심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면 국민 불신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고, 결국 개정안은 부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144번째 안건으로 오른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표결에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에 8명 부족한 140명만이 참석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본회의는 당초 상정 예정이던 147개 안건 중 143개 안건만 처리한 채 서둘러 마무리됐다. 표결이 무산된 4개 안건은 30일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여야는 또 새해 예산안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연내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다면 ‘연내 처리’라는 당초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어느 분야 예산을 늘릴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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