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內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땐 가중처벌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칭다위(42) 선장 등 중국인 선원들이 해경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불법조업하던 해역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금지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두된다.압송되는 중국 선원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특공대원 2명을 사상케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의 선원들이 13일 새벽 인천항 해경부두에 도착,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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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경에 따르면 이 경사가 피살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은 EEZ지만 아예 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특정금지구역이다. 이 구역은 한·중 어업협정 당시 중국 어선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해 남북한 충돌 가능성 등 예민한 해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해역보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EEZ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이 경사를 살해한 칭다위 선장은 지난 4월 제주도 인근 EEZ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2000만원을 물어낸 전과가 있다. 해경 관계자는 “처벌이 엄한 특정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중국인 선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것이 극단적인 저항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