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배후 의혹… 정계은퇴를” 사수파는 통합무효 가처분 신청
민주당 정장선·장세환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민주당 임시전당대회 폭력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일부에서는 당 ‘사수파’의 중심에 있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정계은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과거 각목 전당대회를 연상케 하는 ‘폭력 전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통합 찬성파의 대 반격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찬성파 의원은 “폭력사태에 실질적으로 연루된 사람 뿐만 아니라 배후세력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내대표를 겨냥, “배후세력은 정계 은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대의 민주당 수원팔달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10여명이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비난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쏟아졌다. 가처분 신청이 몰고 올 후폭풍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원외위원장들을 만류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통합파’로 낙인 찍히고 사수파에 대한 영향력도 흔들리면서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대의 위원장 등 당 사수파 대의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지난 11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통합 투표 참여자 수가 의결 조건인 재적구성원의 과반 출석에 못 미쳤다며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당대회를 재소집해야 하고 합당 일정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대의원 5400여명이 서명한 지도부 사퇴 등의 안건이 전당대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점을 보더라도 지난 11일 전당대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논란이 법원까지 간 사례는 지난 7월 한나라당에서도 있었다.
7·4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일자 한 전국위원이 법원에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한나라당은 당헌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1-12-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