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들 매월 세비서 10만원 기부

한나라 의원들 매월 세비서 10만원 기부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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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매월 세비에서 1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달부터 소속 의원 전원이 매월 세비에서 1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공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주최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복나눔 간담회’에서 외부 인사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던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했던 여행사 BT&I 송경애 대표가 “전 직원이 월급의 1%씩을 모아 기부를 한다.”면서 “1%는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다. 자기 소득의 1%라든지 특별한 날마다 기부를 하는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한 데서 큰 자극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세비의 1%씩을 갹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월급의 1%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10만원 이상’으로 공제 기준을 높였다. 의원들의 월 세비가 7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했을 때 7만원대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어 10만원 정도를 한나라당 이름으로 갹출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을 낼 기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가장 유력하지만 주요 단체들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기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장훈법’을 비롯해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하기로 했다. 모범 기부 시민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명예기부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 1일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부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소득이나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 노후에 생계곤란을 겪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 정책위의장도 장기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할 때 반드시 장기 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희망자들에게는 증명서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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