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세금폭탄’”

나성린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세금폭탄’”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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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적용되면 납부세액 2배로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되면 납부세액이 2배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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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금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나 내년 7월부터는 퇴직금 수령자의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 공제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 의원이 퇴직금 수령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할 결과, 세제개편안에 시행되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당)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천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의 적용을 받으면 공제액이 2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1천230만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2천290만원에서 4천355만원으로,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배 가까이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이 6천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부담이 늘어난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급격히 세금부담이 늘어나도록 개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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