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4000억 추가 과세… 2013년 균형재정 ‘청신호’

4조4000억 추가 과세… 2013년 균형재정 ‘청신호’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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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통과때 세금 얼마나 더 걷히나

정부가 마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3년까지 늘어나는 세수는 3조 5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설 등으로 4조 4000억원을 더 과세하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 등으로 9000억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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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 논의할 예정인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이 정부 주장대로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정해질 경우 세수는 2조 4000억원이 늘어난다. 여당의 안대로 2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로 의견이 조율되면 여기에 4000억원이 추가된다.

●소득세율 유지로 6000억 세수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6000억원의 세수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게 되면서 1000억원이 더 과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치가 대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과세액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반면 증여세 신설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분량 감소 등으로 오히려 세수 효과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조원가량 세수가 확보된다. 이는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고용창출에 따른 기본공제율은 2~3%, 고용 증가에 비례에 지급하는 추가 공제는 3%로 계획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각각 3~4%, 2%로 조정됐다.

EITC의 경우, 연 최대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고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규모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지출이 2000억원 추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9000억원이다.

●서민·中企 세부담 3000억 줄어

소득별로 보면 총 급여 52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3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3조 8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2013년까지 세수가 7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판 당정협의 과정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 등에 합의, 세수 증대 효과가 커졌다.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 계획을 철회하기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조~1조 3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안대로라면, 재정적자가 2013년 균형재정을 이루고 2014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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