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3일 방북…정부 5·24제재 조치후 사회문화 교류 첫 허용

조계종 3일 방북…정부 5·24제재 조치후 사회문화 교류 첫 허용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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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뒤 단행한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종교인의 방북을 허용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팔만대장경 1000년 기념 법회

통일부는 2일 “자승 스님과 영담 스님 등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37명이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방북한다.”며 “방북단은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고불(古佛) 법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 불교계 인사들은 3일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을 경유,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방북이고 올해가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제재조치를 통해 대북 수해 지원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외에는 방북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5·24 조치 이후 종교활동 등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방북은 물론 남측 관계자의 평양 방문은 처음이다.

●일각 “대북정책 유연성 강화”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북 승인이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따른 유연성 강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활동을 시작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방북단이 법회를 열 예정인 보현사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사찰로,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8년 일본의 대장경 약탈을 우려해 제작한 합천 해인사 대장경의 인쇄본 전질이 보관돼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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