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공사ㆍ약국도 허위광고로 적발”

“인삼공사ㆍ약국도 허위광고로 적발”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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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인삼공사, 한국야쿠르트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ㆍ과장해 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 차례씩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30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장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4건을 비롯해 2010년 232건, 2011년 6월 현재 85건 등 지금까지 총 611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두 차례 이상 적발 사례도 75건(12%)에 달해, 상당수 업체가 반복해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전 의원은 “인삼공사는 2009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조치를 받았고, 한국야쿠르트 관계사인 ‘메디컬그룹 나무’는 지난해 두 차례 적발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등 유명업체들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전국의 약국과 약국 부설 인터넷쇼핑몰의 적발 건수도 12건에 달했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는 “건강보조 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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