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2사단, ‘총기사건’ 이후에도 가혹행위 빈발”

“해병 2사단, ‘총기사건’ 이후에도 가혹행위 빈발”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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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ㆍ가혹행위ㆍ병영부조리로 35명 ‘빨간명찰’ 떼軍, 인성검사 4단계로 강화..‘병역심사관리대’ 전군 확대

지난달 초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단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35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 2사단이 최근 특별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려 자체 조사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등으로 35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해병대원의 상장인 ‘빨간 명찰’을 떼는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기 사건 이후에도 부대 내의 ‘불합리한 해병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향후 인성결함자들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인성검사 절차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병무청→교육단→자대’에서 인성검사가 이뤄졌으나 이를 ‘병무청→교육단→교육대→자대’로 한 단계 더 세분화 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육ㆍ공군에서 운영 중인 ‘병역심사관리대’를 전군으로 확대해 해군ㆍ해병대도 올해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병역심사관리대는 지휘관이 도저히 부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문관 병사’를 골라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다.

군은 이와 함께 병영상담관 등 민간 전문인력을 95명에서 148명으로 대거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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