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이번엔 ‘대기업 규제법’ 충돌

정·재계 이번엔 ‘대기업 규제법’ 충돌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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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안 10여건 발의 재계는 “인위적 규제” 반발

정치권과 재계의 공방이 입법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정책 포퓰리즘 논란, 재벌 총수들의 국회 출석 문제로 재계와 설전을 벌였던 정치권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법안을 내놓으며 대기업과의 대립각을 넓히면서다. 이제 맞서 재계는 정치권의 인위적인 시장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기업의 대형 유통업 확장,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진출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만도 10여건에 달한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 품목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과 영업 시간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반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업종’ 지정제를 부활해 일정 기간 동안 대기업 등의 진입을 막고, 이미 대기업이 진입한 업종에서도 중소기업에 사업을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 확대를 막기 위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MRO 사업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줄을 이었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경우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을 맺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 중순 법률 공포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모성 자재 유통시장은 몇몇 대기업 MRO업체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중소 제조업의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업종진입을 가로막는다면 결과적으로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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