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과거 고엽제 무단 매몰 파문 이후 정치권에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야당에 비해 미온적이었던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6일 “고엽제 파문 이후 주한 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SOFA 규정을 바꿔 모든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의원도 “일단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SOFA 규정의 한계 때문에 진상 조사가 힘들어진다면 당연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1966년 처음 체결된 SOFA는 2001년에 개정되면서 환경 규정이 신설됐지만 오염 제거 비용의 부담 및 배상 규정이 없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현재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한·미 양측이 협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에 고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김미경기자 window2@seoul.co.kr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6일 “고엽제 파문 이후 주한 미군 주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SOFA 규정을 바꿔 모든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의원도 “일단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SOFA 규정의 한계 때문에 진상 조사가 힘들어진다면 당연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1966년 처음 체결된 SOFA는 2001년에 개정되면서 환경 규정이 신설됐지만 오염 제거 비용의 부담 및 배상 규정이 없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현재의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한·미 양측이 협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에 고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김미경기자 window2@seoul.co.kr
2011-05-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