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26일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업체 관계자로부터 4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병대 손모 소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손 소령은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건축업체 직원들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4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손 소령은 이미 지난해 3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6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수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하게 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손 소령은 해병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의 관리ㆍ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발주업무 등을 맡았다”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손 소령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검찰에 따르면 손 소령은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건축업체 직원들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4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손 소령은 이미 지난해 3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6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수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하게 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손 소령은 해병대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의 관리ㆍ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발주업무 등을 맡았다”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손 소령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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