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연내 법개정 추진” 체육·예술 면제 장기적 폐지
김영후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학력 제한을 없애는 한편, 체육·예술인의 병역 면제 규정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 사회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앞으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국위 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을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예술·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에서는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입상자 등이 관련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