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금지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금지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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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당시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적격 부모’가 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이 앞으로는 금지된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진실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가족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사망 등으로 친권을 상실해, 친권자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전 배우자가 양육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그동안 단독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숨지면, 자동으로 나머지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2008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전 남편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돼 이번에 개정이 이뤄졌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부적격 부모의 아동학대를 막고, 미성년자의 재산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원안이 아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당초 원안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시점으로 ‘근무 종료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이 기준을 ‘퇴직일’로 변경했다. 또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을 원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 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공포 후 즉시’로 유예기간을 없앴다.

홍 의원은 수정안 제안 토론에서 “사건 수임 제한 시점을 퇴직일이 아닌 근무 종료일로 할 경우 퇴직 직전에 근무지를 바꾸는 편법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오는 7~8월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어 법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관예우 금지법이 오히려 허용법으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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