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4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법 4월 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입력 2011-04-21 00:00
업데이트 2011-04-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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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특수청 신설 등 이견… 핵심쟁점은 6월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검사 등 퇴직 변호사의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방지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군 등에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관’의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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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가운데) 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불러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0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가운데) 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불러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사개특위는 또 로스쿨을 수료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예비 법조인은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대한변협, 법무법인, 국회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쳐야 사건 수임이나 개업이 가능토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중요 쟁점 사안들은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법원·검찰관계법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별수사청 신설안 등을 일부 합의된 사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 한나라당은 특수청 신설에 부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수청 신설에 적극적이다. 한발 더 나아가 수사 대상을 확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부 법조 출신 의원들은 ‘친정’의 편에 서서 엇갈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주광덕·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특수청 신설안과 관련해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 판·검사, 국회의원들은 비리 집단으로 비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20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대법원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역시 판사 출신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든 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년 넘게 되풀이해 온 찬반 논쟁을 특위 활동시한인 6월 말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법원·검찰·변호사관계법 등 3개 소위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종합 보고했다.

법원소위 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2013년부터 경력 3년 이상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매년 경력 조건을 1년씩 올려 2020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법원소위는 ‘판결문 공개’를 위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거목록 공개는 비실명화를 한 뒤 공개하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소위는 또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늘려 2개 합의체를 운영하되 두 합의체의 판결이 엇갈릴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연합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소위에서 구체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기준법은 양형기준위원회를 대법원에서 독립시키고 양형위에서 만든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항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단 검사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만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즉시 항고권이 주어진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권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담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검찰소위는 압수수색 적부심제를 도입해 사후에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게 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을 변호사까지 포함시키는 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소위는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구성원 5명 이상,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법조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던 조건을 ‘구성원 3명 이상,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낮췄다.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 퇴직자의 로펌 취업 문제에 대해선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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