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 조약·협정문도 ‘번역오류’ 전면 재검독

외교부, 일반 조약·협정문도 ‘번역오류’ 전면 재검독

입력 2011-04-10 00:00
업데이트 2011-04-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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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번역 오류 파문을 빚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이외에 일반 조약과 협정문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독을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번역 오류가 비단 통상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무와 일반 분야에서도 작은 부분이나마 발견되고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의 강도 높은 ‘발본색원’ 의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번 일을 계기로 FTA는 물론 기존 조약과 협정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한 재검독을 통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국가간의 조약과 협정은 경제협력협정과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 및 민사 사법공조조약 등이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FTA 협정문과 같이 심각하거나 규모가 큰 번역오류는 없지만 일반 조약과 협정에서도 바로 잡아야 할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한글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20년전에 체결된 다자조약의 영문원본과 비공식 한글본까지 찾아내 재검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문의 국회제출을 모두 미루고 이들에 대해서도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사안별로 자체 수정하거나 상대국 정부에 협의 또는 통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재검독 과정에서 번역오류 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법률용어 변화에 따른 수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일반 조약과 협정문에 대한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인력과 예산, 조직규모로는 번역 오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가 부내에 전문성을 갖춘 번역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과 입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주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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