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정치후원금 환급액 줄여야”

“소액 정치후원금 환급액 줄여야”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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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개선 목소리 봇물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실상 좌초되면서 바람직한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행법이 추구하는 소액후원금 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청목회 입법로비’처럼 이익단체의 뭉칫돈을 소액으로 나눠주는 ‘쪼개기 후원’을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현재 10만원 이하의 소액후원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받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개인이 소액후원금을 내면 국고에서 이를 고스란히 채워주는 현행 방식은 절차가 번거롭고 예산만 많이 축낼 뿐 자발적 정치참여라는 소액후원금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자금 기부를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기부처럼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별화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후원자의 신상이 공개돼 자금흐름이 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는 국가가 전액 후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실에 맞게 공제액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강주리·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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