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범법자’ 냉동 갈치, 법 바꾼 사연은

[주말 인사이드] ‘범법자’ 냉동 갈치, 법 바꾼 사연은

입력 2013-08-24 00:00
업데이트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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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냉동 갈치 두고 법원·시청·식약처·업계 끙끙 댄 까닭

“통조림을 땄으면 내용물은 다른 용기에 보관해라.” “남은 두부는 통에 물을 함께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라.” “냉동실 고기를 실온에서 해동하면 상할지 모르니 꼭 냉장실에서 서서히 녹여라.” 살림에 젬병인 딸에게 요즘 친정엄마들은 이런 팁을 준다. 김치나 반찬은 직접 해주니 요리법 교육은 생략해도 되지만, 그나마 보관이라도 제대로 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은 피하라고 숙지시키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에 따라 냉동수산물을 냉장실에서 녹였던 대형마트가 과태료 처분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냉동 수산물을 해동 하루 만에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된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등어 등 수입 냉동 생선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 생선의 절반 이상이 냉동으로, 제철에 흉어가 들면 부족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냉동 수산물이 투입된다.
‘냉동 수산물을 해동 하루 만에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된 가운데,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등어 등 수입 냉동 생선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 생선의 절반 이상이 냉동으로, 제철에 흉어가 들면 부족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냉동 수산물이 투입된다.
넉 달 전 대구 롯데마트 율하점이 국산 냉동갈치 4박스(137마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1박스(24마리)를 냉장고에서 해동하다 포항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에 관한 규정을 망라한 ‘식품공전’은 “냉동수산물은 해동 하루 만에 판매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이틀 이상 냉장 해동을 한 게 문제였다. 이어 단속 결과 통보를 받은 대구 동구는 율하점에 대해 7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고, 롯데마트 측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단속 내용을 전해 들은 다른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직원은 23일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영업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단속반이 내세운 ‘하루 동안 해동’ 규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이유는 이렇다.

요즘은 생선을 잡자마자 배에서 박스째 바로 얼리는 경우가 많다. 내장은 물론 낚싯바늘도 그대로 언다. 판매를 하려면 최소한 바늘을 뺄 수 있도록 손질이 가능하게 생선을 충분히 해동시켜야 하는데, 이 정도로 해동이 되려면 냉장실에서 보통 하루 이상이 걸린다. 해동 시간만으로 ‘규정된 하루’를 다 쓰게 되는 셈이다. 물론 흐르는 물이나 실온에서 해동하면 하루 만에 녹일 수 있지만, 표면이 먼저 녹는 현상 때문에 세균이 대량 증식된다. 이 직원은 “냉장실에서 녹여 범법자가 되며 팔거나, 실온에서 녹여 비위생적으로 팔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라고 비꼬았다.

수산물 코너 직원이 내놓은 반박은 호소력이 강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건에 개입하게 된 대구시, 법원,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갈치’를 고민하게 된 이유다. 마트 측은 ‘하루 동안 해동’ 규정이 최소한 섭씨 10도 이하 냉장실에서 일어나는 물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하루 동안 해동’은 명백하게 법전에 기록된 규정. 현재 냉장해동을 실시 중인 대형마트 전부가 법전에 적힌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갈치를 비롯해 10여종의 수산물이 망라되던 행정소송 공판에서는 마트 측 증인의 ‘강의식 설명’이 펼쳐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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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갈치는 비늘 때문에 하루 뒤 언상태에서 떼어내기 어렵겠지만, 오징어나 동태도 하루 이상 냉장해동을 한 다음 판매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불법입니다.”(단속반 측)

“오징어는 괜찮다고요? 냉장해동 하루가 지나 언 상태에서 오징어를 하나씩 떼면 다리가 9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생깁니다. 집에서 요리하다가 다리 잘린 오징어를 본 고객이 다시 마트에 와서 오징어를 사려고 하겠습니까.”(마트 측)

“그렇다면 냉동수산물 대신 고등어 같은 제철 신선수산물 위주로 팔면 안 됩니까.”(재판부)

“건어물을 제외한 수산물 중 절반이 냉동입니다. 제철이더라도 잡히는 수량이 적으면 값싼 냉동수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고등어를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물가 안정시키라고 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고등어 역시 냉동 상태로 내려옵니다. 비축물량은 모두 냉동수산물인 셈입니다.”(마트 측)

“대형마트가 해동과 관계없이 팔다 남은 생선을 다시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방치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식품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 조항을 걸고 넘어가지 마세요.”(단속반 측)

치열한 공방 속에서 행정소송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검찰 역시 석 달이 넘도록 롯데마트 측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진행 중이다. 다만, 대구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초 롯데마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영업정지 처분을 1162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마트 측 손실이 덜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대형마트 봐주기”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뿐 영업정지가 과징금보다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성과는 ‘대형마트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가공업자가 낚싯바늘이나 못 먹는 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해동했다가 다시 얼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면서 “현재 식품유통업과 식품판매업만 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식품가공업 지위를 얻는다면 생선을 손질해 얼려뒀다가 당일 필요한 만큼 녹여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공에만 재냉동 예외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차치하고 현행법을 존중하며 내놓은 ‘솔로몬식 해법’이지만, 이를 따르면 졸지에 대형마트가 ‘식품가공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에서, 검찰에서, 행정청에서 ‘규정’과 ‘현장’의 충돌이 일어나자 중재자가 나섰다. 냉동수산물의 공급자 측을 대변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험을 한 것. 이동욱 원양산업협회 이사는 “얼어 있는 여러 종류의 생선을 위생적으로 냉장실에서 서서히 해동시킨 결과 통상 12~1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물론 영하 60도에서 급속냉동하는 참치 같은 경우 24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규정대로라면 해동하는 데 18시간이 걸리고, 6시간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면서 “이런 불편함이 바로 ‘손톱 밑 가시’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이사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도 이달 초 대형마트 3곳을 모두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인 데 이어 지난 14일 대형마트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식약처는 ‘해동 후 하루 동안’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동 하루 만에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동 수산물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해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냉동수산물을 냉장실에 옮겨놓고 보름 이상 판매하는 등 위생상 좋지 않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해동 상태 수산물이 단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손톱 밑 가시빼기’는 현장점검을 토대로 했지만, 현장의 애로를 모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가 해동을 빌미로 오랫동안 냉장고에 수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정한 해동시간을 정하려는 과정에서는 가자미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식약처 측은 “갈치, 동태, 오징어, 병어, 고등어, 꽁치 등 대부분의 생선이 표면을 중심으로 얼었다면, 가자미는 살과 물이 어우러져 블록 상태로 얼었다”면서 “가자미의 경우 48시간 정도 있어야 냉장해동이 완성되는데 이보다 해동시간이 더 걸리는 생선이 있는지는 또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식약처 계획대로 ‘하루 동안 해동’ 규정이 개정될 경우 현재 단속반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논쟁을 야기할 단속이 진행될 여지는 남는다. 예컨대 가끔 대형마트에서 열리는 ‘참치 해체쇼’가 냉장창고 안에서 이뤄지긴 어렵다. ‘해동된 수산물은 냉장 상태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식품공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온에서 해체 및 판매가 이뤄지는 참치 해체쇼는 불법인 셈이다. 그저 갈치도, 가자미도, 참치도 기막힐 노릇이다.

글 사진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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