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공약 점검-주식 과세] 주식양도차익 내는 대주주 범위 일차적으로 확대

[19대 공약 점검-주식 과세] 주식양도차익 내는 대주주 범위 일차적으로 확대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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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과세, 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언급됐지만 그때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과세행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돼 온 사안이다.

여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만큼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가 일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과세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0~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넓힌 뒤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하되 소액 투자자는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율 상향도 남은 과제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8%이지만 주식양도차익은 30%다. 이는 1년 미만 보유주식의 경우로 과세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려면 주식은 거래가 빈번한 만큼 기간을 정해 소요 비용이나 손실 등을 감안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산 발달로 절차만 규정된다면 과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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