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이용 불편… 해소책 찾아야”

“심야에 택시 이용 불편… 해소책 찾아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09 16:42
수정 2016-02-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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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소비자 중심’

기존 운송시스템·새 서비스 조화

이용자 편익 극대화 시너지 모색

콜버스 운영자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객 수요에 맞춰 새로운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콜버스 운영을 위한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쪽에 가깝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공되는 운송사업에게 적용됐다. 규제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 법규는 현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존 운송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질서가 형성됐다면 새 트렌드의 등장은 이용객 중심으로 그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기존의 운수사업법은 ‘규정이 있어야 합법’으로 보는 규제방식을 따르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제공되는 운송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도입,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허용 등 제도를 보완했지만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이용자 요구에 모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운송사업에 접목하고, 이용객 요구에 부응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게 전통적 방식의 규제를 재검토하고, 기존 업역에 얽매이기보다 이용객 수요에 맞추는 전환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운송질서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조화롭게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녁 늦은 시간의 택시 이용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소책을 찾아야 한다”며 “기존 운송사업의 안정된 시스템과 풍부한 공급력이 갖는 익숙한 편리함과 새로운 서비스가 조화되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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