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미래는 있다] 日 쌀값 1000% 수준 종량세… 국제가 오르면 종가세 유리

[쌀 미래는 있다] 日 쌀값 1000% 수준 종량세… 국제가 오르면 종가세 유리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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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 할 외국 관세화 사례

일본과 타이완은 우리보다 먼저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직 수입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일본은 2000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했지만 종료 시점을 2년 앞둔 1999년 관세화로 전환했다.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해마다 늘려야 하는 의무수입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2000년에 연간 75만 8000t을 수입하도록 돼 있었지만 68만 2000t만 수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본은 쌀 관세화를 하면서 쌀의 관세를 종량세(341엔/㎏)로 설정했다.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에 해당하는 관세다.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할 경우 300% 이상의 고율 관세가 필요하다고 분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다. 하지만 15년간 국제쌀 값이 3배나 상승하면서 현재는 가격 기준으로 환산한 관세가 2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종량세에는 국제 쌀값에 따라 실질 관세율이 변하는 허점이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했다고 가정하고 종량세 3000원과 종가세 300%를 비교해보자. 지난해 평균 미국 쌀값 ㎏당 781원에 300%의 관세를 적용하면 3124원이고, 종량세 3000원을 적용하면 3781원이 된다. 종량세를 매긴 경우 수입쌀의 국내 가격이 더 높다. 하지만 미국 쌀값이 두 배로 올라 ㎏당 1562원이 됐다면 300% 관세 적용 시 6284원이 되고, 종량세 3000원을 적용하면 4562원에 머물게 된다. 국제 쌀값이 오르면 수입을 덜하기 위해 종가세가 유리한 셈이다.

타이완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1년 후인 2003년 관세화로 전환했다. 타이완 역시 쌀 관세를 종량세로 높게 설정했고, 연간 500t 정도의 쌀만 수입하고 있다. 수입 쌀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수입 쌀과 타이완 쌀을 섞은 혼합미가 불법 유통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혼합미 유통은 타이완에서 불법이다. 수입 쌀은 가정보다 식당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이 관세화로 전향한 반면 필리핀은 관세화를 세 번째 유예하기 위해 2012년 초부터 협의 중이다. UR협상 이후 2005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한 후 2012년까지 7년간 한 번 더 유예했고, 의무수입 물량은 1997년 5만 9730t에서 35만t으로 늘어났다. 필리핀은 5년간 다시 한번 유예하기 위해 의무수입 물량을 80만 5200t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은 필리핀이 관세화를 또 유예하려면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고, 다른 농산물도 개방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WTO는 1986~88년 자료를 사용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쌀 관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쌀 관세화에 나설 경우 수입 쌀에 대한 관세는 300~500% 정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미국산 쌀 가격의 40% 수준인 태국 쌀은 일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국 쌀의 국내 소비는 매우 적어 우선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화를 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대북 원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년부터 8년간 북한에 쌀 250만t을 지원하면서 국내산 쌀 저장량이 부족해 의무수입 물량을 두고도 수입 쌀을 구입해 보내야 했다. 일본은 의무수입 물량 중 일부를 해외 원조나 가축 사료용으로 쓰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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