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선진국에선 어떻게

[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선진국에선 어떻게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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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피해자 보상규정등 명문화, 日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 대책실’, 加 심리치료사가 정신적외상 치료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가장 잘 갖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60년대 범죄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앓았다. 때문에 1965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연방 경찰의 피해자 보상 제도가 일찌감치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연방 지침’, ‘범죄피해자법’,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피해자 권리법’ 등 각종 법률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보상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범죄자가 지불하는 벌금이나 보석금으로 재원을 마련,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기금’도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옴부즈맨과 지원인 제도를 둬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주도 있다. 또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피해자에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겐 범죄 피해 실태를 알려 책임을 자각하게 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제도다.

일본은 미국·영국보다 피해자 보호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2000년대 들어 큰 도약을 이뤘다. 수차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12월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경찰청을 비롯해 모든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자 대책실’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상담을 돕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검찰·지자체의 협조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 경찰은 여성·노인·아동 범죄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원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치료사가 심리적 외상 회복을 돕기도 한다. 캐나다 형법은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성적 평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할 만큼 피해자 우선주의가 분명하다. 범죄자 석방에 대한 정보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단계별로 제공된다. 경찰을 돕다가 피해를 입으면 금전 및 정신적 범죄 피해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은 1970년대에 “수사 과정이 미숙하게 운영되면 피해자들은 ‘2차 피해자화’된다.”는 낙인이론이 유행했다. 이에 따라 범죄 전수 조사격인 ‘영국범죄조사’가 1982년에 실시됐다. 그 결과 영국은 범죄수사가 성공하려면 피해자의 협조가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1990년에는 ‘피해자 헌장’이 공포됐다. 영국의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51조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실 마련, 피해자의 동반자 좌석 확보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다. 정부가 설립한 ‘국립 피해자 원조 중재센터’도 피해자를 돕는다. 독일은 치료 및 직업상 회복을 위한 비용, 유족연금지원, 장례비용, 주거비 원조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세분화돼 있는 게 특징이다.

특별취재팀

2011-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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