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탄소상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시행”

“11월부터 저탄소상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시행”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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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원 조규수 탄소경영팀장

“오는 11월부터 저탄소 상품 인증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시행돼 생산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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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수 환경기술원 탄소경영팀장
조규수 환경기술원 탄소경영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규수 탄소경영팀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인센티브 방안부터 설명했다.

인증제품 생산자에게는 판매 촉진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손쉽게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표시 방법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앞으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녹색소비 활동은 필수적”이라면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미 출시된 그린카드와 연계,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녹색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저탄소 제품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기나 수돗물을 절감한 사람에게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린카드로 탄소성적표지 제품을 구입할 경우도 포인트가 주어진다.



적립한 포인트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는 “저탄소 상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상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저탄소 기술력 향상은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1단계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인증을 받은 후, 배출량을 줄이면 2단계 저탄소 상품 인증을 받게 된다. 조 팀장은 “저탄소 제품 생산과 소비는 친환경 산업으로 재편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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