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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받은 분, 자수하세요”…전북 축협에 현수막 걸렸다

“홍어 받은 분, 자수하세요”…전북 축협에 현수막 걸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08 19:03
업데이트 2023-0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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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제완주축협에 걸린 ‘자수권고’ 현수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주김제완주축협에 걸린 ‘자수권고’ 현수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자수 권고’ 현수막이 한 지역축협 지점 앞에 내걸렸다.

선관위는 명절을 맞아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막고자 해당 축협인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자수 권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8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수막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금품을 받은 이는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에 한번씩 치러지고 있다.

어기구(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회 선거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적발된 사례 중 금품선거는 2015년 55%에서 2019년에는 65.1%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조합장인 입후보 예정자가 이사회 종료 후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416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와 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고발된 사례▲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총500만원(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후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1세트를 제공받아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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