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적용대상과 그 비용은?

임플란트 보험적용대상과 그 비용은?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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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른치과 이치중 원장 “고령 환자는 전신질환 파악해 치료 계획 세워야”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의 환자 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 임플란트의 경우는 임플란트 행위수가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임플란트 재료는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584개 임플란트 재료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462개 제품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스템과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 등 국산 임플란트 상위 5개 업체 제품은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스템 등 국산 임플란트의 경우 앞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면 1개당 57~64만원(의원급 기준)만 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짐머 등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90만원 전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비용 문제로 임플란트를 미루어왔던 어르신들의 부담이 줄어 고령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더욱 신중한 수술 결정과 치과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바른치과 이치중 원장은 “고령 환자는 전신질환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전신질환을 갖는 고령 환자의 경우,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임플란트 재료의 선택과 치과의 선택 등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으로 의료비의 부담은 낮아졌지만, 더욱 신중하게 치료받을 치과를 선택해야 건강에 이상 없는 임플란트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획일화된 임플란트 수술이 아닌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치료 시기나 방법을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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