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함덕해수욕장에 18일부터 집합제한명령,야간음주·취식 금지

제주 협재·함덕해수욕장에 18일부터 집합제한명령,야간음주·취식 금지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16 11:22
업데이트 2020-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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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함덕해수욕장(서울신문 DB)
제주 함덕해수욕장(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일부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도는 경찰과 해경,소방,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개장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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