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문화재 주변지역 건축행위 규제 완화도
복구공사를 마친 ‘국보 1호’ 숭례문. 서울신문DB
문화재청이 이런 오해를 없애고자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문서·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교과서·도로표지판·문화재 안내판 등에 사용 중지를 추진한다. 기존 지정번호는 유지하되, 관리용으로만 사용한다.
문화재청은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화재 지정번호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다. 1996년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대두돼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올라갔다가 부결됐다. 2008년 숭례문이 화재로 불타면서 논란은 다시 점화됐다. 2016년 시민단체가 훈민정음 국보 1호 입법 청원을 제기하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폐지 방안을 고심했으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국보는 348호, 보물은 2238호까지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과 함께 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한 역사문화자원 전수 조사 및 포괄적 보호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 등을 활용해 사적지 등 국유문화재와 궁능 내 시설물을 관리한다. 아울러 지정 문화재 데이터 표준화, 비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문화유산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4차원 모델링하고, 디지털콘텐츠와 실감콘텐츠로 개발한다.
근대유산, 자연유산, 수중문화재 등 분야별 개별법과 함께 문화재행정의 원칙·기본방향을 담은 기본법도 만든다.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문화재보호법에는 건축 규제에 관한 조항만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컸다. 환경개선·복리증진·교육문화시설 마련·세제 혜택 등 주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도 확대한다.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또, 관람객 밀집방지를 위한 비대면 입장시스템도 늘린다. 안내해설을 맡을 ‘인공 지능 로봇해설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문화유산형 마을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한다.
우리 문화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추진한다. ‘가야 고분군’ 등 우리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확대하고,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남북한 문화재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북한 측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 유지돼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여가 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