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화 음악사용료’ 영화계-음저협 갈등 봉합 수순

문화부, ‘영화 음악사용료’ 영화계-음저협 갈등 봉합 수순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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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 영화제작자 임을 명확히 할 계획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내는 복제 사용료와는 별도로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 때마다 내는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이 포괄적 징수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화 음악사용료 징수를 놓고 대립해 오던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영화음악과 관련해 공연권 사용료로 입장료 수입에서 한 곡당 극장요금의 0.06%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내야 한다.

또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을 영화 제작사가 영화에 사용하면 기존에 ‘복제 사용료(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때 각 곡에 내야 하는 금액)’ 이외에 ‘공연권 사용료(극장에서 영화 상영 때 각 곡에 내야 하는 금액)’까지 내야 한다는 것.

이에 영화계는 “음악사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 영화제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영화계는 “공연료를 종영 후 매출에 근거해 납부하라고 하면 수익이 없는 작품에 대해 음악 공연료만 빚을 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결국 이러한 비용 부담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관객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영화계는 3일 오후 ‘음악저작권협회 공연료 기습 승인 안’ 철회를 요구하며 문화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에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를 비롯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운영위원 엄용훈,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문화부가 영화음악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가 영화제작임을 명확히 할 뜻을 밝혔다.

문화부는 “음악저작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문화부는 4월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해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특약을 통해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공연사용료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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