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임신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임신 신고서 일부 서식에 과거 낙태, 사산 경험 등을 묻는 항목이 있어 개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을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아기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5~6주째에 병원에서 임신확정 진단을 받고나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에 임신부로 등록되면 각종 검진 혜택과 모자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임신개월수, 진단의료기관, 성병·결핵 진단 유무 등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신고 항목은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로 낙태·사산·불임치료 경험 여부, 혼인 여부, 미혼일 경우 앞으로 아기의 아빠와 결혼을 할 것인지 등을 묻는 항목을 두고 있다.
임신 신고서에서 유산·낙태 여부를 묻고 있는 도쿄도 도시마구 관계자는 “여성이 임신 상태에 불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 필요시 임신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지만, 현장에서는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임신해 낙태를 하게 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찬성 의견과 “이런 것을 묻다니 믿을 수 없어”,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입했다” 등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임신부 등의 반발을 수용해 신고서 양식을 바꾸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서는 이달부터 ‘낙태 경험 유무’ 등 일부 항목을 삭제했다. 이바라키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낙태를 묻는 항목이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임신부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