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치아7개 뽑혔다”며 손배소송(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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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A(35)씨는 오사카 입국관리국 수용시설에 머물던 중 외부 치과병원에서 본인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히는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심한 치통이 생겨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 시내의 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아 7개를 뽑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발치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빨을 뽑았고, 이후 식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은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1100만엔(약 1억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발열이 있어서 치아를 뽑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본인이 계속 입을 열어 치료를 승낙했다”고 반박했다.
교도통신은 “입국관리국이 수용자들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체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