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조기입법 무산…선거에 발목

日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조기입법 무산…선거에 발목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20 14:45
수정 2019-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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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관련 법률 조기 입법이 무산됐다. 이달 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4월과 7월로 예정된 2개의 굵직한 선거 때문이다.

도쿄신문은 20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쿄신문에 “참의원선거를 중시하는 총리관저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은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우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위한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의 중심기둥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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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21년에 정년을 61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하고 이후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 등 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60세 이후 급여를 이전의 70%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년연장 후 급여 상승을 억제하고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직급정년 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정년 연장 후 급여가 줄더라도 신규 채용을 대폭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우대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사회에 지나치게 유리한 입법 아니냐는 민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법안 제출 시기는 참의원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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