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경범죄 난민 추방법 부결

스위스 경범죄 난민 추방법 부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2-29 23:06
수정 2016-03-0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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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이 28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외국인 경범죄자를 자동으로 추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스위스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에 올라온 안건 중 극우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외국인 경범죄자 자동 추방 법안은 58.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몸싸움, 돈세탁, 위증, 공공장소 노출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10년 안에 2차례 이상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으로 국외 강제 송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0년 스위스국민당은 살인, 강간, 폭행, 마약밀매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자동 추방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서 52.8%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시킨 바 있다. 스위스국민당은 정부가 2010년 통과된 법안의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자동 추방 대상을 중범죄자에서 경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는 스위스국민당의 법안에 대해 외국인 추방을 제지하는 판사의 재량권을 해치고 이중 국적자들이 사소한 범죄로 강제 추방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스위스 통계청에 따르면 경범죄자 자동 추방 법안이 적용될 경우 한 해 평균 추방자가 500명에서 1만 2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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