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베를루스코니 4년刑 伊연립정부 조기 붕괴 조짐

‘탈세’ 베를루스코니 4년刑 伊연립정부 조기 붕괴 조짐

입력 2013-08-03 00:00
업데이트 2013-08-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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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청 재판 결과도 퇴진 여부 영향 끼칠 듯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이탈리아 총리가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집권 엔리코 레타 연립정부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날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20년이 넘는 정치생활 가운데 30건이 넘는 재판을 받았던 베를루스코니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레타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PD)은 올해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상원(315석)에서 111석을 차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PDL·98석),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시민선택당(19석) 등과 극적인 연정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날 유죄 판결로 PDL의 연정 탈퇴가 가시화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다.

베를루스코니는 형이 확정된 직후 자기 소유의 방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가짜 세금 계산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은 사실과 다른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치안판사들에게 시달렸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며 한 술 더 떠 사법 개혁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BC는 베를루스코니가 노령임을 고려해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6년 도입된 사면법에 따라 형량도 1년으로 자동으로 줄어든 만큼 향후 이탈리아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대법원도 베를루스코니에게 5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을 재검토하라고 지시, 당분간 상원의원과 PDL 지도자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를 둘러싼 불안감은 남아있다. 그는 지난 6월 밀라노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7년형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받았다. 또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 불법 도청 혐의와 전직 상원의원 매수 혐의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상고심 결과에 따라 그의 정계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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